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신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안이 골자다. 앞서 금융위 소관에 있던 기보는 중기부로 이관됐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 정권 초 두 기관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런데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기능이 중기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됐다. 채 의원은 이런 결과가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어정쩡하게 절충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신보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해 정책보증 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 등 비효율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보와 신보의 금융 건전성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책수립과 지원·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기부에서 감독 기능도 함께 담당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건전성 감독권한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법이 모델이 되었는데, 새마을금고는 오래 전부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주무부처의 건전성 감독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애초에 모델로 삼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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