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유효확인소송’은 2017. 3. 17. 교통공사에서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에서 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협약해지는 인정받을만한 사유가 있고,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무효로 볼수 없다"며 사업자들의 주요내용 모두를 기각했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교통공사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절차를 불이행했음은 물론,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조달 실패등 협약사항 불이행 및 계획된 공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불제출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시협약해지의 귀책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있고,실시협약을 해지하기 이전 이행 최고 2차례에 걸친 청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입증하기위해 노력했고 그와 관련한 공사의 모든 주장은 인정되었다.
교통공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득이 하게 추진할수 밖에 없었던 실시협약해지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현재 교통공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도입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송상대방의 항소 등 후속되는 법적 분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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