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적성검사’ 3년으로 단축…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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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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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50㎞/h 이하로 하향…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진출입 구간 교통사고.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기준 4191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2000명대로 낮추기 위한 이번 대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선 국토부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우선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시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운전자의 보행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가운데 보행량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한다.

도심 지역 차량 제한속도도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서울과 세종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도로 여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지역별로 탄력 시행한다.

또 국토부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와 안전지도,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및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자 안전을 위해서는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2시간)을 의무화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와 지팡이 등 안전용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행을 상기하고 책임을 갖을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와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시에는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확대 구축과 ICT를 활용한 긴급구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아직 국민이 느끼기에는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교통법규 단속 및 처벌 규정과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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