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시는 양주골쌀을 관내 농협과 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요식업소와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시중가 4만7천원의 양주골쌀 1포(20kg)당 3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50,000포(20kg) 규모로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양주골쌀의 소비를 적극 촉진 할 계획이다.
신청은 요식업소나 단체급식소 등이 관내 농협과 마트 등에서 양주골쌀을 직접 구매한 후 당월 말일까지 각 농협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입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갖춰 각 농협에 제출하면 20㎏ 1포당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 업소도 지원은 가능하나 관외에서 구입할 경우는 보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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