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에 개선된 행정지도는 투자한도를 완화해 달라는 P2P 업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동시에 '부동산 쏠림'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화된 투자한도는 신용대출상품과 동산담보대출 투자에 한정된다. PF 등 부동산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는 기존 한도인 1000만원과 동일하다. 부동산 PF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A업체에서 신용대출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1000만원 더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상품에만 200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P2P업체는 PF 상품의 공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대출연장상품 여부, 동일차주 대출현황 등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7일 시행된 P2P가이드라인이의 유효기간은 내달 27일로 만료된다.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일로 해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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