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 및 임시특례법에 따라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특례기간동안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산지는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양성화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 중인 임야이며, 밤, 호두, 도라지, 오미자, 조경수 등 임산물이 재배되는 지역과 진입로가 없는 지역은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서류는 산지이용확인서(이장 포함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3명 이상의 확인),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등이며,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측량비 등)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된다.
단,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공소시효(7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분들이 이번 임시특례 기회를 이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현재까지 62건, 23만 3515㎡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