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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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등원 기자
입력 2018-0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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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 등과 달리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무과실 사고까지 보상한다. 연간보험료는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시설종류와 규모,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이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8월 31일로 유예한 것으로, 8월 이후에는 신규 및 기존시설 구분 없이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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