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버스·대합실과 재래시장·쇼핑센터, 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등 238개 시설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해야 하며, 대상 시설에는 사전 소독실시 안내 공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증명서 확인 및 소독 횟수 규정 등을 지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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