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제4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SBS, KNN 등 9개 방송사업자에 총 1억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원, 지난해 10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들은 총 354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새롭게 개정해 배포한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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