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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발표될 최저임금 지원 처방, ‘월 190만원 미만에 비과세 기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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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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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월초 발표될 최저임금 지원 완화 기준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비과세 적용'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자‘ 지원 완화 기준도 기존 조건 안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상향될 것으로 예측됐던 ‘월 보수액’ 기준과 ‘근로자 수’ 기준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23일 정부 고위 당국자 등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제시한 ‘설 연휴 전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마련’과 관련, 기준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예외 업종, 예외 사항’을 첨부하는 선에서 보완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 지원 보완 처방으로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발표 직전까지 확답을 주긴 어렵겠지만, 현재로써는 기준 조건에서 비과세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오히려 월급을 줄이는 역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월 보수 190만원에 손을 대,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190만원 과세소득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비과세 대상을 늘려 실제 소득이 19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부분에서도, 경비나 청소원 사업주 등의 예외 업종을 둬 30인 이상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이 2월초 확정, 발표되려면 최소한 이번주 내에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최일선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기부 관계자는 “지방청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주 내 의견을 모아, 현행 부처에 보완 요청 내용 등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2가지 보완책은 이주 내 확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홍 장관은 22일 오찬간담회에서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손봐 정부 지원에서 빠져 있던 개별업체를 찾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키를 쥐고 있으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취합, 각 실무 부처에 건의,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라벨갈이' 문제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경영상의 직격탄을 맞은 창신동 의류 제조업체 한성화 대표가 직접 제품들을 배달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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