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의 개인 투자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상품의 투자 한도는 기존 1000만원 그대로다. 부동산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에 개선된 행정지도는 투자한도를 완화해 달라는 P2P 업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동시에 '부동산 쏠림'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화된 투자한도는 신용대출상품과 동산담보대출 투자에 한정된다. PF 등 부동산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는 기존 한도인 1000만원과 동일하다.
예컨대 A업체에서 신용대출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1000만원 더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상품에만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투자한도 완화를 통해 부동산 상품으로 치중된 P2P 시장의 비대칭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64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034억원이다. 이 중 부동산 PF 누적대출액은 총 6094억원으로 1년 만에 541억 원이 불었다.
한편, P2P업권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애초 투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요구했었다.
P2P 업권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 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투자한도 제한의 경우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이자, 해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규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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