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식·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 청원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올해 중점 정책으로 식약처는 오는 3월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국민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통해 청원이 가능하다. 청원이 일정 수 추천을 얻게 되면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분석 등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팟캐스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공개한다. 이후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국민소통 개선을 추진코자 했다. △과학적 근거에만 의존한 평가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 △결정된 내용 일방적 발표 등을 정책 문제점으로 삼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소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 청원 검사제뿐만 아니라 매월 ‘국민참여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 소통단’을 통해 식·의약품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감시 통합(2월)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4월)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10월) △산란계 농장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 단계적 추진(12월) △신기술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심사 제도화(12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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