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 24% 이하 금리로 대출 갈아타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3 1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리부담 완화 방안' 26일부터 시행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해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부실을 전부 털어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면 업계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가운데 약정기간이 절반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착오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0%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오는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대환이나 재약정을 통해서 만기연장시 24.0% 이내로 약정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도 지원내용, 대상자 등 세부 지원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공지하고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