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한국산업단지 전북지역본부 R&D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설명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와 함께 사업홍보와 더불어 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해 대비 16.4% 상승함에 따라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최저임금 상승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현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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