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여주시와 관내 농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다. 올해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다. 여주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2농가에 4억7800만 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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