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여주시와 관내 농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다. 올해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다. 여주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2농가에 4억7800만 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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