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불구, 사업자 22% 본사 거래시 불공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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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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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에도 불구, 대리점 사업자들이 본사와의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23일 시행 됐다. 이번 조사는 △식품(가공식품,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고,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대리점법 추가 필요사항(중복응답).[그래프= 중기중앙회]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웅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43.2%) 응답비중이 ‘불공정(1.8%)’ 보다 높게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됨(26.6%)’이라는 응답이 ‘별로 개선되지 않음(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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