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23일 시행 됐다. 이번 조사는 △식품(가공식품,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고,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웅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43.2%) 응답비중이 ‘불공정(1.8%)’ 보다 높게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됨(26.6%)’이라는 응답이 ‘별로 개선되지 않음(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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