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중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부착과 흡연실 설치 등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이순영 건강증진팀장은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연기 없이 쾌적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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