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측이 은행 계좌 출금을 모두 지급정지 시켰다.
24일 코미드 측은 홈페이지에 '원화 및 암호화폐 입금 출금 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코미드 측은 "23일 정오쯤 KB은행 측에 저희 KB은행 대표계좌가 '전자금융사기계좌'로 신고가 접수됐고 그로 인해 KB은행은 저희 법인명의의 전체 5개 계좌의 출금이 정지됐다. 확인 결과 곽XX 회원이 총 5인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국민은행을 통해 입금해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곽XX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억 2600만원을 국민은행을 통해 입금한 후 거래했고,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외부 이더리움 지갑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은행 출금정지 조치에 의해 회원들의 원화 출금을 해드릴 수가 없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곽XX 회원이 부당 외부 출금이 확인된 결과 경찰에 협조하기 위해 '암호화폐 출금'을 부득이하게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당함을 은행 측에 호소했으나 은행 측은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곽XX와 지급정지 민원인 김XX를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을 이해해달라 부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