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상고심 내일 오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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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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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상고심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은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조업체 임직원들의 상고심이 25일 선고된다.

2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7년,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신 전 대표는 징역 6년, 전 연구소장 김씨는 6년, 조씨는 5년, 최씨는 4년 등이다. 오씨는 징역 5년,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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