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 현장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와 현장소장은 구속됐지만 전씨에 대해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사고 하루 전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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