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한국당,‘국가ㆍ지자체,남북단일팀 지원’법률 통과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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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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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이 제1당 집권여당일 당시 통과된 법에 명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여자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5일 북한 여자아이스하키선수단 15명은 우리 대표팀과 합류해 합동 훈련에 돌입한다./사진=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해 ‘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었던 시절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남ㆍ북 단일팀을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집권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인 한나라당이었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제1당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었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현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내용이다. 즉 현행 법 대로라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발표한 ‘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계 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품격있는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당당하게 맞이합시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 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4일 하루 종일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는 등 ‘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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