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출안전망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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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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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당 200만원 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한국무역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소진시 까지 연중 지원되는 본 사업은, 단기수출보험, 선적 전후의 신용보증, 그리고 환변동보험이 지원된다.

먼저, 단기수출보험 지원은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 대금을 미회수 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시 단기수출보험 지원과 약정기간(1년) 동안 다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수출보험이 있다.

신용보증은 선적 전, 후로, 선적 전 신용보증은 수출계약을 근거로 수출업체가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하기 위해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를 연대 보증을 하는 지원이며,

선적 후 신용보증은 수출계약에 따라 업체가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무역공사가 연대보증을 지원해 준다.

환변동 보험은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지원이다.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8000만원으로 13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당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이중 수출보증 선적전 지원은 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간 지원업체 중, 16년 6개사 6건 8억1000만원, 17년 7개사 9건 7억7000만원의 보험사고 피해액이 지급되었다.

신청자격은 인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기업지원 포털 비즈오케이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역본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역본부또는 인천시청 산업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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