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해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와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된다. 직접구매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로 구매가격이 보호되나, 사급자재는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많은 중소자재업체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LH 측은 중소자재업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우수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율 감소, 그리고 관련업계 모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세대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시스템도 마련했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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