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낙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 시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력남용방지 △갑을관계개혁 △혁신경쟁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 여부를 파악,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 공정위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혁신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