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차 신혼부부 등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로 제한하던 것을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에는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현재 전체 건설 호수의 15%로 이를 25%까지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3%에서 5%까지 올려 저소득층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량이 향후 5년간 28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 주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까지 상향,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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