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10년간 82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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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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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부정행위 여부 전수 검증 예정

10년간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가 29개 대학에서 8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 6건, 경북대 5건, 경상대 4건, 부경대 3건, 부산대 3건, 한국교총대 2건, 인천대 2건, 성균관대 8건, 연세대 7건, 국민대 6건, 건국대 3건, 가천대 3건, 경일대 3건, 숙명여대 3건, 영남대 3건, 한국외국어대 3건, 순천향대 2건, 대진대 2건, 삼육대 1건, 이화여대 1건, 청주대 1건, 침례신한대 1건, 한서대 1건, 한양대 1건, 홍익대 1건 등이다.

이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16개 학교 39건,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19개 학교 43건이었다.

논문 게재당시 자녀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해 교육부는 발생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을 갖고 있다.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에서 활용된 경우는 입학취소 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됐으나 KAIST, DIGIST 등 일부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이 이미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이 경중을 가려 졸업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되면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해 2018년 학술지 평가시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로 등록된 경우에 대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검증 시스템에 따라 연구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부정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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