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에 빅데이터 문 열어 중금리 상품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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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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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이 물꼬를 튼 중금리 시장이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무엇보다 금융사들이 보다 손쉽게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토록 도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5일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지원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한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려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을 통해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오는 2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주내 계열사들이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때 사전승인의무를 면제하는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계열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해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금융위는 고객정보 암호화 등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정보활용 용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상 인센티브를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해 중금리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여전사는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한다. 

신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은 소비자가 중금리대출 공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품별 취급실적을 공시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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