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 당시 저지른 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경영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형법 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었다. 다만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법 가중 처벌 규정 대신 단순히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총 36억원 중 11억여원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가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달리 유죄로 뒤집었다.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대신 디에스온에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힌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하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자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부 축적에 사용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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