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25일 '고준희 양 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준희 양의 아버지 고 모(36) 씨와 동거녀 이 모(35)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씨 친어머니 김 모(61)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고 씨와 이 씨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준희 양을 방치하고 구타해 준희 양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 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고, 이로 인해 준희 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같은 달 24일 걷지도 못하는 준희 양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준희 양은 갈비뼈 3개가 부러졌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이튿날인 4월 26일 오전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 씨는 27일 새벽 이 씨와 김 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했다.
고 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전 이들은 준희양 머리카락을 김 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 씨와 이 씨는 준희 양을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 직전 폭행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아직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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