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위헌 소지 없어…미실현 이득 과세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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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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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객관적인 산정방식 마련해 위헌소지 미연에 방지"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둘러싼 미실현 이득 과세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5일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라며 "이에 재건축 부담금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해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최근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중단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이유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부가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가량,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측됐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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