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률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연 3000억원 가량의 부담을 누가 감당해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카드사와 밴사들은 정부 정책에 된서리를 맞을까 고심하고 있다.
◆ 7월부터 가맹점수수료율 0.3%P 인하
금융당국은 소액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및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제과점 등 영세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1건당 100원 가량을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요율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결재 건수에 따라 동일했던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액결제 업종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카드사들은 밴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000억원 부담은 누가 지나?
카드사들은 그동안 2000원을 결제할 경우 평균 100원을 원가로 계산해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정액제) 하지만 정률제(0.2%)로 바뀌면 2000원 결제의 경우 4원이 원가가 된다. 원가 부담이 내려갔으니 그만큼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도 내리라는 것이다.
결국 평균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총 3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돌아가는 셈이다. 문제는 누군가는 3000억원을 상쇄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률제로 바뀌면 평균 결제금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밴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의 가맹수수료를 올리면 만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이 협상에서 수수료율 인상을 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몇년전 대형마트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갈등으로 이마트 등이 특정 카드 결제 거부를 했던 것과 같은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대형마트들은 가맹을 해지한다고 할 것"이라며 "정부 조율이 없는 이상 결국 카드사들이 손해를 떠안게 될 것이고 피해는 가입자, 즉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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