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에 감형이라니" 옥시 대표 6년형에 피해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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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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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사태 판결 신현우 대표에 징역 6년형 선고

  • SK케미칼 등 원료제조사·판매단체 등 진상조사 더 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 합의로 감형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부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는 하급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옥시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인체 무해' 등 허위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거짓 표시까지 한 혐의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다수 피해자들이 옥시 배상안에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안이 나오면서 징역 6년형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1·2심에서 살균제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인 점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검찰 수사도 옥시·롯데마트 등 국한해서 이뤄져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감사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감형사유가 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며 "옥시 뿐만 아니라 원료 물질을 만든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 다른 판매업체들에 대해선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사건에 대해 피해와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재판에 참여한 전 임직원들도 참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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