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 국산차 적용 안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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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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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업체, 디자인보호권 취득

  • 20년동안 유사상품 판매 막아

고가 자동차 수리비를 줄이려는 손해보험업계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상품이 판매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완성차업체의 방해로 유명무실한 상품이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입법 전쟁에서 회사 규모가 크고 정치권과 가까운 완성차업체가 완승을 거뒀다는 후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보사는 늦어도 이달 말 대체부품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 이 특약은 사고로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과의 가격 대비 25%를 고객에게 돌려준다.

이 특약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뜻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은 수입(외제)차 뿐이다. 국산차 차주의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 국내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 중 91.6%가 국산차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체부품 인증제도와 보험 특약 상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방어 때문이다.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보호권을 적극 취득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한 제품이 디자인보호권을 취득하면 20년간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체부품의 경우 기존 부품과 디자인이 동일해야하는 특성 탓에 디자인보호권을 가진 부품의 대체 부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다.

완성차업체가 특허법을 통해 방어에 나선 이후 금융권도 법안 개정으로 반격을 노렸다. 지난 2015년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현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부품에는 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 결과 자동차부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산업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이 폐기됐다.

일련의 사건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완성차업체와의 입법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로비력에서 국내 대형 완성차업체와 보험사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며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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