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국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6년 11월부터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8종의 국산 버섯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지난해 11월 국산 버섯 수입요건을 최종 공고한 후 이달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 버섯 수출은 칠레가 유일했다.
브라질로 버섯을 수출하려면 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해 식물검역관 검역을 거쳐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출품목은 이물질이 섞여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수출품을 포장할 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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