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버스·택시기사 폭행 피해 보장 운전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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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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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버스·택시기사의 운행 중 폭행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출시했다.

DB손보는 최근 출시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이 버스·택시운전자 폭행피해 위로금 특약과 자동차 사고 벌금(대물)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버스·택시운전자 폭행피해 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기사의 폭행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한 특약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사고는 매년 30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폭행사고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나,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앞으로는 DB손보의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가 특가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후 월 보험료 300원을 내면 폭행 위로금 5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이 재물 피해를 봤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보장한다. 기존 상품은 대인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DB손보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특약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독점 판매권이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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