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국민 여권 사진의 규격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얼굴 방향 표정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뿔테안경 지양 밑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을 삭제하고,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같은 3.2cm~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또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 식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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