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중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대폭 축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필자도 이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정권에 휘둘려 통제받지 않는 사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혁의 기치가 혹시 조직 이기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실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기소독점주의, 수사종결권 등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도 이런 방식의 개혁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이고, 검찰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통제받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의 검찰 문제가 도래한 것이라고 보이기에 그러하다. 견제와 균형은 권력분립의 핵심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은 어떠한가. 청와대의 발표가 아직 가이드라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검찰은 오로지 공소제기 단계에서만 보강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재판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저지른 죗값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경찰은 경찰대를 설립하고, 법률 전문가들을 과감히 영입함으로써 상당수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하지만 우수하다고 해서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데도, 재판의 진행 경과 및 결과, 특히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예측하여 사전에 그에 필요한 수사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우수한지 아닌지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과거 로펌에 근무하였다. 그리고 로펌에 근무하다 보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변호사가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협업을 하는 모든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주도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한두 명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그 협업의 실제 설계자이자 실무자이고, 반대로 출석 및 변론 변호사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휘 없이 실무 변호사가 만들어 준 자료만을 그대로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면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변호사가 실제 재판 준비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서, 단지 다른 변호사가 만들어 준 자료를 재판에서 기계적으로 읊는다면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그러한 재판 진행을 납득할 수 있을까.
재판이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면 그나마 필자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재판에서는 무수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검사, 변호사, 판사가 교감하여 대화하며, 미묘하고 작은 뉘앙스 차이의 변론에 의해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 서면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수의 재판은 이와 다르다.
더욱이 판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경찰도 엘리트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준의 판사들을 재판에서 직접 상대하는 사람(검찰)의 개입 없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넌센스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견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수사와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를 없애 버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큰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시기, 검찰 죽이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몰라도, 부실 수사 및 꼭 처벌해야 할 범죄자에 대한 무죄 판결 양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재판에 최적화되지 않은 부실 자료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등장하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글=이승훈 변호사 #버터플라이 #청년기자단 #지켄트북스 #청년작가그룹 #지켄트 #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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