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주총 결의 적법 판결…감자 승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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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1-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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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유상감자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줬다.

골든브릿지증권에 따르면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지부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상감자 주주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의결했는데, 이에 반대한 노조가 당시 주총 결의가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 진행을 이유로 유상감자 승인을 보류했다.

유상감자가 승인되면 골든브릿지증권의 자본금은 650억원 수준에서 520억원으로 줄어든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1만여 소액주주의 고통을 헤아려 신속하게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며 당국의 신속한 감자 승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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