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정이자율 초과..불법고리사채업자 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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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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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중원경찰서 합동 검거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5일 오후 법정이자율 초과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를 또 붙잡았다.

이날 시는 “매장 영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씨(33)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B씨(40대)를 성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채업자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A씨에게 2016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월 11까지 대부미상환금을 신규 대부금에 포함한 대환(일명 꺽기방식)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2323만원을 빌려주고, 2889만원을 상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법정상한금리(연 25%)를 초과한 것으로서, 이자지급액이 무려 540만원(연 560.2%)에 달한다.

사채업자 B씨는 최근까지 A씨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피해자 예금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시는 이 사건을 즉시 해결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B씨는 현재 중원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대부업체가 카드제공을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7.9%(금년 2월부터 24%로 인하)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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