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석명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조목조목 사유를 들어 반발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수사 첫 조사 때까지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일관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는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며 “장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 이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직업·주거가 일정하므로 이것이 의미 있는 기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돈이 폭로자 입막음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시 사찰 사건의 전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