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은 베이비부머 세대, 청년, 주민공동체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수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3~4개월로 구성되고, 전문교육과 현장방문, 실습 등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운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