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에 게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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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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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는 내달 1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우수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시행한다.

시는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무담당자를 교육하고 읍·면·동에서는 선정한 참여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도시 지역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건설청 담당이었지만, 25일 옥외광고물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수거보상제 대상 지역에 한솔동을 비롯, 6개 동을 포함시켜 사업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주민과 주 사무소가 세종시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000원에서 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개인 25만원·단체 70만원 한도에서 보상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수거물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공고문)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각 아름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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