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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정부가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두 상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담보인정비율보다 낮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가격의 100%, 연립·다세대는 80%, 단독·다가구는 75%만 담보가액으로 인정하며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전세보증금 100%를 보장합니다. 전세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전셋집에 압류·가압류 등이 있으면 가입 불가입니다.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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