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앞두고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문제는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을 못 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개설한다' 했다가는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개설 문제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신규 계좌 개설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만큼 은행들도 쉽사리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당국이 명확한 허용 '사인'을 주지 않는 한 신규투자용 계좌개설 문제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이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은행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신규 계좌개설 등 영업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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