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도 24일부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29일부터 한 달간 금리도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등 각각 1%포인트 내렸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1% 포인트(2.5%→1.5%)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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