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3만2000개 사업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1-28 12: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4일부터 저리 융자사업 금액 5000만→7000만원 상향

  • 한 달간 금리 1%포인트 인하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도 24일부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29일부터 한 달간 금리도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등 각각 1%포인트 내렸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1% 포인트(2.5%→1.5%) 인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