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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선박 운항 행정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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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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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 올해 3500회 지도‧감독 시행 예정

앞으로 기상악화, 인원초과 등 조건에서 무리한 선박 운항을 하면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해수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벌였다. 모두 4669건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했다.

20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했다. 해수부는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명·소화설비 896건(20.6%), 갑판설비 369건(8.5%), 선체상태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안전수칙을 정하고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했다. 올해만 약 3500회 지도‧감독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는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감독관을 4명으로 증원하고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과 지방청 간 교차 감독 등을 활성화해 전문성도 강화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해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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