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에서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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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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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1190개 기관·단체 가운데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개의 지적돼

  • 공공기관 채용비리 예방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채용과정 전체 공개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기관장 등 임원이 연루돼 적발되면 곧바로 해임될 전망이다. 또 채용의 모든 과정이 상시 감독되며 블라인드 면접 확대 등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점검 최종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가운데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의뢰됐으며 255건은 징계(문책) 처리를 해당기관에 요구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며, 이 가운데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부에서 배제됐다.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서도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이밖에 256개 기타공직 유관단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모두 989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에 따라 정부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관용 원칙 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로 비리연루자 엄단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으로 채용비리 원천 차단 △채용 전과정 상세 정보 완전 공개 등 채용절차 혁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를 통해 비리 연루자에 대해 즉시 업무배제 및 퇴출 원칙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명단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채용취소 근거 명문화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을 둘 예정이다.

청탁자의 경우에도 부정채용 청탁자 명단공개 추진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상시감독 체제를 두고 채용 전과정에 감사인 입회·참관을 활성화한다.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정례 점검과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채용비리 상시 점검을 위해 '채용비리 점검회의(관계 부처 합동)' 및 '통합신고센터(권익위)'도 상설 운영한다.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정보 공시확대 등으로 채용 전과정을 완전 공개할 계획이다.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강화 등으로 비리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김용진 2차관은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社會惡)"이라며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 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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