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29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IPA,명절(설‧추석) 기간 도서지역 방문 전국민 대상 터미널 이용료 전액 지원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객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400원∼1,500원)**를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 및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 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며, 면제 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해당된다.

첫 지원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설(2월 14일∼18일), 추석(9월 22∼26일) 기간 동안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4개로 백령, 연평, 덕적, 이작이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명절기간 동안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연간 3만여 명이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시의 명절연휴 여객운임 전액 지원으로 명절기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여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항만시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