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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형 화재 예방 긴급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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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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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비트 사용된 시설물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물 집중 점검

  • 소방차 진입 막는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단속 강화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정례화

수원시가 29일부터 2월 말까지 관할 소방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남문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시설을 살피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가연성 외장재의 하나)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물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제조연도 경과 여부 등 관리실태 △소화전 앞과 비상통로(복도·계단) 불법 적치물 △방화벽·피난유도등 관리 실태 △비상탈출용 구조대·완강기 관리실태 △전기·가스시설 정기 안전검사 실태 등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 별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소방서·경찰서가 함께 분기마다 1차례씩 정례화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본청 시민안전과와 4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관할 소방서와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숙박시설·의료시설·노인요양원·목욕장 등의 소방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이 관행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관할 소방서의 자문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19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구간은 정자동 중심상가 등 장안구 2곳, 곡반정동 원룸촌 일원 등 권선구 5곳, 인계동 시청 박스골목 등 팔달구 5곳, 광교카페거리 2블럭 등 영통구 7곳이다.

아울러 시는 대형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시 행동요령, 화재 예방법, 안전점검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전통시장·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 당일에는 관할 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시설물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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