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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저층주거지 관리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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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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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숲 북측 일대 붉은벽돌 건축시 약 10~36% 용적률 완화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성수동 일대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동구 내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 듯 붉은벽돌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리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든다는게 계획의 골자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특화가로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사업은 개별적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과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이다.

시는 작년 5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 [이미지= 서울시 제공]


시와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했을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설치,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에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두기로 했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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